기강 해이 軍 “제대로 근무한 사람 없었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4.05 10:06 | 수정 2010.04.05 10:10
해군의 초계함(PCC)인 천안함 침몰과 관련, 군의 근무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 일선 초병들은 물론이고 사령부까지 사고 당일 수칙대로 근무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고원인 규명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안보에도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사고 10일째만에 드러난 교신기록 = 군은 지난 4일, 천안함이 사고 당일 오후 9시19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평택 2함대사령부와 5초간 송ㆍ수신 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이 사고 당일 오후 9시19분에 교신한 내용은 일상적인 내용이어서 군 통신망에 기록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천안함의 정확한 사고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인 민간교신기록을 사고가 난 지 10일만에야 군이 내용을 확인하고 공개한 것이다.
▶천안함 사고 발생후 30분만에야 육ㆍ공군에 연락 = 한편 군 당국이 지난달 26일 천안함의 침몰을 1차적으로 북한 함정의 기습공격으로 간주했으면서도 즉시 육ㆍ공군 합동전력을 가동한 입체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육군과 공군에는 사건 발생 30분이 넘은 오후 10시쯤에야 서북도서 도발 대비 대기태세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개전 초반 5분을 강조하던 군이 30분이 넘도록 입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대응과 매우 다른 모양새라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과 다름 없다.
▶녹화해야할 TOD 사고 당시 꺼져있어 = 근무수칙에 따르면 열영상관측장비인 TOD는 야간 근무시간대가 되면 12시간 내내 녹화상태로 켜져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일 TOD 운용병이 폭발음을 듣고 난 뒤부터 녹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라면 TOD운영병이 근무수칙을 어겼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물기둥, 열원의 여부등 어뢰ㆍ기뢰 공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줄 영상이 없어져 사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게 됐다. 또한 야간 시간대 북한의 특작 세력 침투 및 도발을 감시해야 할 장비가 정지돼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그만큼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초소근무병, 폭발음 청취시간 임의 표기 = 백령도 초소에서 근무하던 초병이 당일 오후 9시 16분과 20분, 폭발음을 들었다고 보고 한 것에 대해서도 군은 '초병의 임의 표기'라 결론 지었다. 폭발음을 청취한 사실은 맞지만 초병이 정확한 시간은 시계를 확인하는 대신 감에 의존해 적었다는 것이다.
초병의 근무일지는 당시 상황과 적의 작전 형태를 알려줄 수 있는 기초자료인 만큼 무엇보다 정확히 기록돼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사건 기록중 하나인 '시간'을 초병이 임의 기재할 정도로 초병의 근무가 허술했다는 것은 우리 군의 기강해이 실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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