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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년간 성관계 없었어도 이혼은 안돼"

(주)대성테크 2009. 5. 11. 12:29

법원 "7년간 성관계 없었어도 이혼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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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김미영 | 입력 2009.05.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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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랜기간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김현정 판사는 남편 A씨(37)가 "아내가 정당한 설명 없이 7년 여간 성관계를 거부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아내 B씨(36)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 성관계가 없는 것이 B씨의 거부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B씨에게 결혼 생활 파탄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관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B씨에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B씨가 전문가의 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점 등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혼 초 성관계 실패 후, B씨의 노력에도 A씨가 성관계는 의도적으로 피했고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아이 갖기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99년 5월 결혼한 뒤 아이 없이 8년여 동안 비교적 원만한 결혼 생활을 했다.

그러나 A씨는 2007년 2월께 혼인 기간 내내 성관계 없었다는 사실을 A씨의 부모에게 말한 뒤, B씨가 시가로부터 외면당하자 지난해 8월 이혼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