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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국 배려한것?

(주)대성테크 2010. 4. 10. 13:16

日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국 배려한것?

[동아일보] 외교부 “日, 인근국과 마찰 회피 원칙 유지” 국회답변

의원들 “안이한 인식” 질타… 뒤늦게 “표현 잘못” 해명

외교통상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한일 정부 사이에 일본의 역사교과서 개정과 관련된 합의가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 내용이 문제가 됐다.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구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개정과 관련해 양국 정부 사이에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일본 정부는 과거사 기술에 있어 ‘근린제국(近隣諸國)’ 조항에 따라 인근국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린제국 조항은 1982년 일본의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에 포함된 것으로 “가까운 아시아 각국과 관련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데 있어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견지하며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외교부가 근린제국 조항을 들어 “일본 정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국을 배려하고 있다”고 강조한 게 논란이 됐다. 최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독도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 원칙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가 교과서 개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에도 오히려 독도 영유권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구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외교부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외교부는 구 의원에게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구 의원은 9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에게 “평소 독도 문제와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우리 외교 당국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9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정부의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일본의 ‘독도 망언’이 시작된 지 오래됐는데 그동안 외교 당국은 뭘 했냐”며 “‘조용한 외교’만 한다고 하지 말고, 외국 정부나 민간을 상대로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도 “국민에게 국제법 강의를 하지 말고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점령한 후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독도는 우리 영토가 됐다고 주장하라”고 제안했다.

반면 외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일본 총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정운찬 국무총리가 독도에 간다면 그것이 바로 일본이 바라는 일이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인기영합주의”라고 정부의 ‘조용한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