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년전 중국에선 최고 고위층 자제들도 의무적으로 전방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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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거대한 관료제 국가로 철저한 신분제 사회로 통하는 중국에서 특권층은 오늘날 병역의무로 통칭되는 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하지만 중국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진나라의 짧은 치세뒤에 등장한 한나라는 중국 역사상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전국적인 지배권을 수립한 첫 왕조였다.일본 동양사학계의 거장 미야자키 이치사다는 이 시기에 대해 “주권자도 관료도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방대한 인민을 어떻게 지배하면 좋을지 확실한 전망을 가지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또 한대는 상하 귀천이 확실히 구분되는 계급이 존재하긴 했지만 이전 도시국가적인 요소인 평등사상 역시 적잖게 남아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대에는 비록 승상의 아들이라고 해도 매년 3일 기간 동안 국경 경비의 요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3일 이란 국방의 의무기간은 솔직히 ‘에게게…’라는 말도 나올법한 요식행위 같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2200여년 전에도 아무리 빽이 세더라도 ‘전방 초소근무’를 빠짐없이 해야했다는 점은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
인구 6000만의 대제국 한나라 정치를 책임진 승상의 아들에게까지 요역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후세의 귀족주의적·관료주의적 발상에 불과했다고 이치사다는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적어도 한대 당대에는 이처럼 병역의무에서 빠져도 된다는 특권의식은 아직 자리잡지 못했다고 한다. 한대 초기에는 후세와 같은 의미의 귀족주의적 관료주의도 아직 성립하지 않았고 ‘도시국가의 방위를 위해서는 상류 계급이 솔선해 무기를 들고 앞장서야 한다’는 시민권을 기조로 한 평등 사상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설명이다.
물론 이같은 관행은 소위 한나라의 통일에 의한 ‘평화’가 길어지면서 오래 지속되진 못했다.진 멸망 이후 점진적으로 일반 농민과 도시 거주민의 탈군사화가 진행됐다.과거 춘추전국 시대에는 각 도시국가와 소규모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소위 국민개병제에 가까운 병제를 실시했지만 일단 통일이 된 다음에는 무장한 국민들은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점도 한 몫했다.실제 왕망이 전한을 멸망시키면서 이같은 우려는 현실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A.D.31년 소위 ‘유니버설한’병역 의무제는 폐지되게 됐고,이는 1911년 청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된다.
결국 후한시대가 되면 누구도 요역의 의무를 지려하지 않게됐고,금전을 지불하는 것으로 요역을 면할 수 있게됐다.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같은 사회변화에 대해 “이같은 중국 내부의 탈군사화 결과로 중국의 방위는 이민족 출신 전문 전사들에 맡겨지게 됐다”며 “이는 이후 중국사에서 내부에서의 무장반란 세력의 등장보다는 외부 이민족의 지배를 더 잘 볼 수 있게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평가한다.
한마디로 관리가 되는 것도 빈부에 의해 결정되고,아버지의 경력에 의해 운명이 갈리고,학문에 의해 차별받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누구나 하기 싫어하던 병역의 의무 역시 이방인이 담당하거나 아니면 힘없고 빽없는 자들에게 떠맡겨 진 것이다.
서해상에서 초계함 천안호가 침몰된지 닷세가 지났다.구출작업은 커녕 아직 사고 원인도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엉성하기 짝이 없는 대응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졸이게하고 있는 군 당국은 계속해서 ‘군사기밀’운운하면서 여러 정보를 감추는 것만 같은 인상을 키우고 있다.적지않은 청춘들이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인데도 꽃다운 나이에 이유도 모른채 대재난을 맞이했을 뿐 아니라 원인규명도,사후대책도 무엇하나 뾰족하게 진행되는 게 없다. 또 언제나 애꿎게도 이런 참사에선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의 자식들만 수북하게 발견되다는 점이다. 이런 참담한 모습을 몇일째 계속해 보다보면 “이런말 하면 안되는데…”하면서도 여러사람의 뇌리에 비슷한 생각들이 떠오른 것 같다.바로 “정말 내 자식은 군대 보내고 싶지 않은 세상이다...”는 생각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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