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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알쏭달쏭 농지제도 알아보기 (1)농지의 정의와 농지원부

(주)대성테크 2018. 11. 12. 09:52

 


알쏭달쏭 농지제도 알아보기 (1)농지의 정의와 농지원부

농작물 재배 3년 지나야 농지 인정…임차인, 농지원부 반드시 작성해야

임야, 산지전용허가 필요

처음부터 고정식온실 설치 후 농사지었다면 농지 인정 안돼

황폐해진 전·답·과수원 원상복구 계획 제출해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때 근거자료로 ‘농지원부’ 활용 하천부지 임차인도 작성 대상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만 살 수 있는 건가?” “그럼 도시민은 아예 농지를 못 사나?”

농사엔 도가 튼 농사꾼도 매일 밟는 농지에 관해선 모르는 게 많다. 세부 내용이 많고 법령 용어도 어렵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지와 관련한 민원들을 모아 <농지민원 사례집>을 내놓았다. 농지제도와 관련해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7회에 걸쳐 문답풀이(Q&A)로 알아본다.



―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는.

▶토지의 사용목적(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돼 있는 곳, 그리고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이곳에 있는 개량시설(수로·농로·제방·배수시설 등) 부지, 농지에 설치한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간이퇴비장·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도 농지에 속한다.



― 그럼 농지로 볼 수 없는 곳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에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계속 재배한 기간이 3년이 안된 곳은 농지로 볼 수 없다. 전·답·과수원이 아니면서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토지도 농지가 아니다. 또 지목은 전·답·과수원이지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작물을 경작하는 임야는 농지에 해당하나.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농작물·다년생식물을 재배해야 농지에 해당한다. 예전엔 임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면 농지에 해당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임야 개간을 방지하고자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16년 1월21일부터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의 경우 농사를 오래 지어도 농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에서 고정식 온실을 설치해 5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 농지법상 농지인가.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 곳에 설치한 고정식온실의 부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속하지 않는다. 고정식온실의 부지를 농지로 인정하려면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목이 잡종지일지라도 3년 이상 농사를 지어 농지 자격을 갖춘 후에 고정식온실을 설치했다면 그 부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더라도 농사를 짓기 어려울 만큼 황폐해진 곳도 농지인가.

▶농지로 원상복구돼야 할 토지로서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 해당 농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원상복구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엔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농지에 설치한 벌꿀용 저온저장고의 부지는 농지인가.

▶간이저장저온고의 부지는 비닐하우스 등과 함께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로 인정된다. 다만 그 규모가 33㎡(약 10평) 이내일 때만 농지에 해당하고 이를 넘으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벚나무 묘목을 심는 건 농지이용 행위인가.

▶벚나무 같은 조경·관상용 수목을 ‘재배’ 목적으로 심는 건 농지이용 행위다. 그러나 정원 등을 조성하고자 벚나무를 ‘조경’ 목적으로 식재하는 건 농지전용 대상이 된다.



― 농지원부는 누가 작성하나.

▶농지원부는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이 작성한다. 이에 따라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 곳은 임차인이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한다. 농지원부는 직불금 등 농업 관련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근거자료로 쓰인다. 임차인으로서는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다만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임차해 경작해도 농지원부를 작성하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곳은 모두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다.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여도 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데 쓰이고 있고 그 경작 기간이 3년 이상 계속됐으면 농지로 인정한다. 임차해 경작하는 하천부지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에 해당하면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이 된다.



― 농지원부는 어디에서 발급하나.

▶농지원부는 농민 주소지의 담당 관청(시·구·읍·면)에서 발급한다. 농지가 주소지의 지역 내에 있으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선 발급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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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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